[전라남도 공고 제 2018-11호] 2018년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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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라남도 공고 제 2018-11호] 2018년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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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남자원봉사센터 조회 2,859회 작성일 21-02-16 11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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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라남도 공고 제 2018-11호]


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
(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) 지원계획 공고

「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(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 공모사업) 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 1월 4일

전   라   남   도   지   사

 

 

 


1. 지원대상
   ○ 공고일 현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중 사업범위가 도 2개 시·군 이상인 사업(프로그램)
 
2. 공모개요
   ○ 사업기간 : 2018년 3월 ~ 2018년 12월(10개월간)
   ○ 공모대상 :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 공익성․참신성이 있는 사업
      - 자원봉사 일감 분류체계 유형별 프로그램(붙임 참조)
   ○ 지원단체 : 15개 단체 내외
   ○ 지원범위 :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(재료비 등) 지원
   ○ 사업신청 : 1단체 1사업
    【제외사업】
     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      -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

      - 자부담 20%미만 단체(사업)
      - 위문품․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, 여행성 사업
      - 생활비, 학자금, 성금, 위로금,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
      - 단체의 총회, 행사 등 내부사업 및 정당, 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
      -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      - 인건비, 업무추진비, 출장비, 단체 구성원 격려성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, 낭비성 사업
      - 자본적 경비(단체 자산 성격의 물품 구입 등) 사업
       ※ 인건비, 단체운영비, 현금성 지원,  자본적경비는 보조금 사용 불가

3. 제출서류
   ○ 2018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   ○ 2017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(해당단체에 한함)

   ○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
   ○ 단체소개서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설립허가증 사본

4. 신청기간 및 장소
   ○ 신청기간 : 2018. 1. 4.(목). ~ 1. 18.(목) 18:00까지
   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제출 마감일자 도착분까지 유효)
   ○ 신청장소 : 전남도청 도민소통실 민간협력팀 (전화 : 061-286-2323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우)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

5.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
   ○ ​선정 및 교부액 결정 : 『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』 에서 심의·결정

     ※ 동일(유사)사업으로 타 기관(시·군)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

   ○ ​선정기준 : 사업의 필요성·효과성, 사업수행능력 및 실행가능성, 사업비의 합리성, 자부담 20%이상 확보율, 봉사활동실적 등

   ○ ​지원기준 : 심사결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 2~4백만원 지원

   ○ ​결과통보 : 선정 단체별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

6. 보조금 지급 및 정산

   ○ ​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에 전액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,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할 교부 가능

   ○ ​​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(필요시 현지조사 등)

   ○ ​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
   ○ ​보조금 교부신청 :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

     ※ 정산서 및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道 도민소통실에 제출



7. 기타

   ○ ​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. (단, 인건비,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)

   ○ ​사업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

   ○ ​특별한 사유없이 2017년 사업 포기단체 및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

   ○ ​보조사업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

   ○ ​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

   ○ ​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민소통실(061-286-23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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